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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황새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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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본 질문자는 부산 , 경남 소재 여객자동차 운수회사 "승무원 "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0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승객감소로 운행노선 "감회" 감차운행하면서 월만근 근무가 되지않아 일부 유급휴직을 시행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를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1, 실제 근무자들이 지급받은 임금 유급휴직 수당은 월만근시 협정임금 ( 협정임금 +호봉)의50%가 월유급휴직 월급입니다.

2, 다음 근무자의 경우 월만근일수 18일근무이지만 만근을 시키지않으며 월만근 미달분에 대해 휴업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노사관의 편법을 이용하여 회사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받지 못 하였습니다.

3, 최근11월 근무자 근무 14일 근무입니다 이제는 월만근미달에 대해서 "근로자 " 운전기사 근무자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즉 원인은 유급휴직급여 지급액 (1,468,630) 실근무 14일 근무 급여 (2,251,267) 이런상황 입니다

실제 근무자들은 당연히 월급여가 많은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4, 현제 12월근무일수는 10일근무이며 12월01일부터 2022년01월31일까지 무급휴직 기간입니다

위 내용은 대한민국 노동부장관님이 명시해놓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무시하고 불이행하여도 무관한것인지 못받은 임금에 대하여 정당하게 지급받을수 있는 지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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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근로를 제공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휴업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협정임금(협정임금+호봉)의 50%가 평균임금의 70%이상인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는 어느 정도 인정될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측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의심이 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양측을 조사해서 사실관계 파악 후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