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본 질문자는 부산 , 경남 소재 여객자동차 운수회사 "승무원 "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0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승객감소로 운행노선 "감회" 감차운행하면서 월만근 근무가 되지않아 일부 유급휴직을 시행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를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1, 실제 근무자들이 지급받은 임금 유급휴직 수당은 월만근시 협정임금 ( 협정임금 +호봉)의50%가 월유급휴직 월급입니다.
2, 다음 근무자의 경우 월만근일수 18일근무이지만 만근을 시키지않으며 월만근 미달분에 대해 휴업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노사관의 편법을 이용하여 회사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받지 못 하였습니다.
3, 최근11월 근무자 근무 14일 근무입니다 이제는 월만근미달에 대해서 "근로자 " 운전기사 근무자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즉 원인은 유급휴직급여 지급액 (1,468,630) 실근무 14일 근무 급여 (2,251,267) 이런상황 입니다
실제 근무자들은 당연히 월급여가 많은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4, 현제 12월근무일수는 10일근무이며 12월01일부터 2022년01월31일까지 무급휴직 기간입니다
위 내용은 대한민국 노동부장관님이 명시해놓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무시하고 불이행하여도 무관한것인지 못받은 임금에 대하여 정당하게 지급받을수 있는 지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근로를 제공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휴업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협정임금(협정임금+호봉)의 50%가 평균임금의 70%이상인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는 어느 정도 인정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측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의심이 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양측을 조사해서 사실관계 파악 후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