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단축근무 하고 있고 (제 의사 없이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해)
일주일에 하루라도 연차를 쓰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 시간 (15시간) 미만이 됩니다. 이런 경우 연차를 쓰면 주휴수당 지급이 안 될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