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청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6개월 만근시 휴가15일 지급약정 하고 왕복항공권비용 지급하기로함.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파견직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수당 지급하기로함.
근로자는 휴가기간은 휴일이므로 통상임금 및 항공권금액에 대하여 150%지급을 요청함.
Q1. 항공권금액 과 연차수당에 할증분을 회사가 지급하는게 정당한가? 근로기준법 및 다른법에 관련조항이있는지?
Q2.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에 총 휴가 일수는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회사는 30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최대한도 2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야하는지에 대한 질문
Q3.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왕복항공권비용을 지급하는게 정당한가? 통상임금부분만 지급하는게 맞는지에 대한 질문
Q4. 해외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입사일4.1/ 실제출근일4.12/해외출국일4.12일 경우 임금계산일자는 어느날짜로 진행하야하는지에 대한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