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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후덕한재규어58
후덕한재규어58

미사용 연차청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6개월 만근시 휴가15일 지급약정 하고 왕복항공권비용 지급하기로함.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파견직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수당 지급하기로함.


근로자는 휴가기간은 휴일이므로 통상임금 및 항공권금액에 대하여 150%지급을 요청함.


Q1. 항공권금액 과 연차수당에 할증분을 회사가 지급하는게 정당한가? 근로기준법 및 다른법에 관련조항이있는지?


Q2.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에 총 휴가 일수는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회사는 30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최대한도 2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야하는지에 대한 질문


Q3.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왕복항공권비용을 지급하는게 정당한가? 통상임금부분만 지급하는게 맞는지에 대한 질문


Q4. 해외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입사일4.1/ 실제출근일4.12/해외출국일4.12일 경우 임금계산일자는 어느날짜로 진행하야하는지에 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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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가는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항공권은 복리후생비로 보여지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한도는 25일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25일을 한도로 부여하면 됩니다.

      3. 당사 취업규칙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항공권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할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임금은 실제 출근한 날부터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6개월 만근 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법적으로 일정기간이 되면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고, 사용자는 최소 25의 연차를 지급하면 됩니다.

      3. 6개월 만근 시 항공권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6개월 만근을 할 시 항공권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4. 입사일을 기준으로 임금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증분, 항공권 비용 등 구체적인 실비 정산 사항은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시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입사일~출근일은 업무미부여상태일 뿐 재직 중).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최초 출근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6개월 만근시 휴가15일 지급약정 하고 왕복항공권비용 지급하기로함에 대하여

      15일분의 휴가에 대하여 1.5로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왕복항공권 비용의 경우 실비로 규정되어있는 경우는 지급할 필요 없으나,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것이라면 지급하여야 할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의 경우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휴가 사용을 못하는 시점의 임금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가와 휴일은 동일하지 않으며 할증분 지급한 근거 없습니다. 왕복항공권 또한 만근의 사정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근로자와 협의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내부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최대한도 25일입니다.

      3. 연차미사용수당은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4. 근로계약서에 특별히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임금은 근로제공한 날로부터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할증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약속한 경우에는 준수해야 합니다.

      3. 왕복항공권 비용은 실비 성격이므로 실제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4월 1일부터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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