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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호랑이239
반듯한호랑이239

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수당 / 휴게시간 근무 수당문의합니다

5인미만은 연차 부여 및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알고있습니다

하지만

1.근로계약서에

휴가는 갑의 내부규정 및 근로기준법이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60조7항에 따라 갑의 귀책사유로 을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을의 연차휴가를 이월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

갑의 귀책사유로 을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경우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을의 연차휴가를 처리한다

라고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몇일을 준다는 말은 적혀있지않지만 회사내부규정은 15일을 준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갑이 갑자기 총 휴가일수를 차감하면 그에 따라야하나요?

그리고 퇴사시에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

2.휴게시간에 일이들어오면 일을 해야한다라고한 카톡내용도 있고 그에따라 휴게시간에 일이 들어올때마다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도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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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에 질문하신것처럼 명시되어있다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연차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2.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외출 수면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하고 말씀하신 시간은 대기시간이어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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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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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시 기본적으로 15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차감할 수 없습니다.

    2. 일이 들어올 경우 즉시 근로해야 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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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임의로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에 사실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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