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지급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올해 1/1-4/30 : 1년 미만자 월차4개작년 5/1-12/31 : 회계연도로 짜를 경우 재직일수만큼 비례연차 (244/365*15)=10대충 이렇게 이해 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참고로 5월 초에 1년 채우자마자 퇴사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 딱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 15개가 추가로 생기지 않는 것 인가요?>>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0.5.1에 입사하여 1년이 되는 다음날(2022.5.1)까지 근로하고 2022.5.2에 퇴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26일)가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21.07일)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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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5인 미만 급여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주6일 (주말 근무, 평일 1회 휴무)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무시간 10시간 / 휴게시간 1시간 30분으로, 실 근무시간은 주 51시간 일 8.5시간입니다.급여는 220만원(세전) 받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곘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1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348,212원(세전)>>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시급은 220만원/256.355시간=8,5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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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할 때 근로시간을 주휴시간(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주5일 근무한다고 했을 때소정근로시간이 주휴시간까지 포함해서 209시간이잖아요.그러면 (월급 나누기 209) 로 시급 계산하면 되나요?아니면, 실제 근로시간은 160시간이니까 (월급 나누기 160)으로 하나요?제 시급에 1.5배가 휴일수당인데 휴일수당 계산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기본급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고정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제외)으로만 월급여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급여/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식대를 뺀 금액이 제 기본급이고 그 식대 뺀 기본급에 소정근로시간 나눠서 시급 계산하는 게 맞나요?>> 기본급과 식대로만 월급여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월급여액에서 식대를 뺀 금액이 기본급이 되며,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기본급과 합산하여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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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는데 연차가 -39 라는데 너무 부당한 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공휴일에 대체된 연차휴가일수 포함)가 39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2021.1.1부터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연차휴가 대체에 따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있다면 대체되는 공휴일이 몇일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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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명시는 어떻게 해놔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런식으로 운영시 개개인 근로계약서 작성때휴일을 어떻게 명시하는거 좋을까요?>>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하며(주 5일), 스케쥴표에 따라 주휴일 및 무급휴무일을 1주에 각각 1회씩 보장한다"고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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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을 받기위한 서류준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생활지원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자로서 회사로부터 자가격리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즉,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무급으로 처리한 때에 한하여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택근무 등으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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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직원 (각각 요일이 달리 하여 특정함 ) 상시근로자수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총 6명 직원 고용되어 있지만 위와 같이 요일 특정 직원의 경우우 결과적으로 5인 미달일 수가 가동일수 1/2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5인)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정기간 중 5명 미달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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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회복무요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역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며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 연장하여 복무하게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를 가족 등에게 이전하여 겸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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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을 했다면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침8시부터 오후5시까지이고, 중간에 점심시간 40분과 쉬는시간 10분을 2번가졌습니다. 그런데 일당알바라 그런지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일을하더라구요?? >> 사용자는 최소 "8시간*9,160원= 73,280원"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또 일을하기전에 문자로는 택시비를 줄테니 택시를 타고 오라고 해놓고, 택시비 13700원을 말하니, 10000원까지만 된다고 합니다.>> 택시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택시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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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근로자 권고사직시 사업주에 피해가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으므로 계속 고용하거나 해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처리 한 때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조정을 하지 않을 전제로 지급되는 각종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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