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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악어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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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는데 연차가 -39 라는데 너무 부당한 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2016년6월1일 입사이고 4월30일에 퇴사하기로하여 금일 사직서를 작성하였는데 연차 계산은 입사년도로 하고있습니다.

현재 올해 5월까지 소진해야 할 연차가 2.5개가 남았고 퇴사를 안 한다는 가정하에 6월에 다시 17개가 갱신되는 걸로 알아서 현재 적어도 잔여 연차 갯수는 17개 일탠데 퇴사시 -39개라고 합니다.

알고보니 입사일부터 2020년까지의 관공서 휴무일을 연차로 대체했다군요. (50명 이상 200명 이하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분명 중간에 두번 연차 정산을 해주었고 그때도 마이너스이나 급여에서는 차감하지 않을거고 다시 갱신이 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연차대체합의서에 싸인을 했다는 이유로 입사 후 누적 연차수가 79일인데 관공서 휴무일까지 대체하니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중간에 두번 정산을 해주었으면 그때 0으로 돌아가는가 갱신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게다가 2021년 부터는 50명이상 200명 이하 사업장은 관공서 휴무일도 무조건 휴무로 알고있는데

그럼 법안이 개정되는 시점으로 마이너스였던 연차를 갱신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의 연차휴가 대체합의는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공휴일에 대체된 연차휴가일수 포함)가 39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2021.1.1부터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연차휴가 대체에 따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있다면 대체되는 공휴일이 몇일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개정 전 회사에서 관공서 휴일을 연차를 갈음하였더라도 회사에서 연차를 공휴일에 대체한다 하지 않고 퇴사 시 연차가 관공서 휴무일로 대체된다 하여 연차가 -39개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연차를 갈음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연차를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연차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신 연차가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를 갈음하여 연차가 없는 상황에 질문자님께서 연차를 사용하셨다면 -연차가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분명 중간에 두번 연차 정산을 해주었고 그때도 마이너스이나 급여에서는 차감하지 않을거고 다시 갱신이 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연차대체합의서에 싸인을 했다는 이유로 입사 후 누적 연차수가 79일인데 관공서 휴무일까지 대체하니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해당 서면합의가 무효임을 입증해야할 것인 바,

      연차정산 사실등을 증거로 제출하시기바랍니다.

      다만 정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서면합의대로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 1. 부당한 연차 대체에 관한 대응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연차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에 사업주가 공휴일 연차휴가 대체를 문제삼지 않았다면 이제와서 이를 문제삼아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