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를 하는데 연차가 -39 라는데 너무 부당한 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2016년6월1일 입사이고 4월30일에 퇴사하기로하여 금일 사직서를 작성하였는데 연차 계산은 입사년도로 하고있습니다.
현재 올해 5월까지 소진해야 할 연차가 2.5개가 남았고 퇴사를 안 한다는 가정하에 6월에 다시 17개가 갱신되는 걸로 알아서 현재 적어도 잔여 연차 갯수는 17개 일탠데 퇴사시 -39개라고 합니다.
알고보니 입사일부터 2020년까지의 관공서 휴무일을 연차로 대체했다군요. (50명 이상 200명 이하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분명 중간에 두번 연차 정산을 해주었고 그때도 마이너스이나 급여에서는 차감하지 않을거고 다시 갱신이 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연차대체합의서에 싸인을 했다는 이유로 입사 후 누적 연차수가 79일인데 관공서 휴무일까지 대체하니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중간에 두번 정산을 해주었으면 그때 0으로 돌아가는가 갱신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게다가 2021년 부터는 50명이상 200명 이하 사업장은 관공서 휴무일도 무조건 휴무로 알고있는데
그럼 법안이 개정되는 시점으로 마이너스였던 연차를 갱신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