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급여및 계산식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했는지 여부에 따라 시급이 달라집니다. 만약 주휴시간을 포함한 경우라면, 250만원/136시간= 18,382원이 통상시급이 되며,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250만원/163.2시간= 15,319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2. 18시 이후에 근무한다고 하여 가산시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22시 이후에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0.5배를 가산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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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후 계약직으로 재계약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자이므로, A업체와 B업체가 각기 다른 사업장인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만 다른회사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고 동일한 직원이 근무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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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급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수습(시용)기간은 지원되지 않으며, 채용 후 9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하여하고 최저임금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월급이 13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직원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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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없을 경우 사직서 내고 며칠 더 다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2.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60%*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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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 반려로 인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주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반려했다는 점을 확인해 주면 구직급여 수급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나,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야 하는데, 근로감독관이 이를 인정할 경우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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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용 중 무급휴무일 근로 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일 ․ 주 단위로 연장근로는 계산할 수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산기간 전 또는 정산기간 도중 해당 근로자와 별도로 합의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요청)하였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로 통지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동의)한 경우에만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로 계산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으로, 이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예를 들어, 실제 160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노 ․ 사 합의한 총 근로시간(15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6시간)은 법정근로시간(176시간) 내 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180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176시간)을 초과한 180시간을 근로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176시간+(4시간×1.5)]×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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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1일 퇴사에 연차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2.11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되어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2.11.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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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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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는 단순노무업무직종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로서 조리 관련 반복작업을 수행하거나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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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 저하로 인해 같은팀 다른 파트로 인사이동예정인데 문제 없을까요?(보직임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체결 시 업무의 내용과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전직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도 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전직 명령이 근기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이므로,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유효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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