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계 이직시 연봉상승을 얼마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연봉 인상률은 다르므로,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하여 각 직급별 인상률을 고려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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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원래 근무인데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무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근무(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월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인 토요일에 근무 시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 가산수당만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7.5시간(5*1.5)*시간급통상임금"만큼만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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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대체와 근로시간 저축휴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법정휴일/휴가니 약정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따라서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나, 근기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에 따른 휴가일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즉,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사용하게 되는 날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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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달의 다음 달 15일 전까지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 직권으로 상실토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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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차량유지보조금(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6.12 법개정으로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바, 근로자 본인이 받는 차량운전보조금이 200,000원인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산입되는 범위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2021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인 1,822,480원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즉, 200,000-1,822,480*0.03 = 145,326원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비과세, 통상임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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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즉,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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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긴글 반드시 읽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실업의 상태로 분류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시거나 명의를 이전하시면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미등록사업자로서 일시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아 당장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지속적으로 판매를 한다면 추후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미등록사업을 중지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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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계약 조건이랑 두번째 계약 조건이 다를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19조).다만, 해당 근로계약이 바로 무효로 될 수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다고 하여 비자발적 이직이 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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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직장에서 연가는 어떻게 규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온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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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현장실습하는 분들이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경험 수련생'이란 실습생/견습생/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일을 경험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장실습생 등 일경험 수련생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종래 병원의 인턴(수련의)은 현장실습 수련생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부인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 88다카21296, 198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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