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을 같이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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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7시간*5일+4.5시간*1일+주휴 7.9시간)*4.345주*9,160원= 1,886,529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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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하는게 궁금합니다 일반생산근로자로서 최저임금노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00인미만 회사에서 생산일을합니다토욜은 무급이라고 하고 일요일은 유급이라는데요토욜에 특근을 하더라도 주40시간근무가아니었을때는 특근으로 안해준다네요예를들어 주중에 국정공휴일이있어서 쉬게되면 40시간미달로 토욜근무해도 특근처리가 안됩니다이런경우 노동법에 이상없는지요?>> 주중에 휴일/휴가 등으로 인해 실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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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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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년 3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가산휴가 4일을 포함한 19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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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관련되서 질문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6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더라도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4.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5.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5인 미만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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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 취업되어 취업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구직급여 수급자체가 중단되는지, 아니면 소득이 발생한 날에 대한 구직급여만을 지급하지 않을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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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지급시 토요일도 대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쉬는 것을 말하므로, 주 5일 근무 시 토요일 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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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 경우 연차 소진 후 퇴사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퇴사 전에 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근속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사용방법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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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월 16-21일 무급 휴가 처리하려고 하면 토,일 같은 경우는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근무일이었던 4일만 무급 처리하면 되는지요?>>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월~금요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무하지 못한 5일분의 임금과 주휴수당 1일분을 합한 총 6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날 자가격리 되었더라도 무급처리시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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