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관련인데 최소 인원으로 조절하는 방법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도기간 없이 2021.7.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는 제외되며, 일용직/상용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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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를 했을경우 받을 급여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그 날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8시간+8시간+8시간*0.5 = 20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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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적용기준(올하반기부터 1년 사용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다만, 2022년부터는 첫3개월까지는 한사람만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최대 월 150만원, 부모 모두 사용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으로 급여가 조정되며,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1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도 2022년도부터는 변경된 급여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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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외국노동자도 우리나라시급으로적용되는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식 외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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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비지급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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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장을 간다면 출장비를 지급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비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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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인정기준에 해당됨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함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5.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7.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만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됩니다. 실업인정기간 중 일용으로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실업인정일 당일날 반드시 일용근로를 제공한 날들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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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은 초과하지만, 한달 209시간은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52시간제는 월단위가 아닌, 1주 단위로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주휴포함 월 209시간 이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1개라도 있는 경우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1주 최대 60시간(연장 12시간 포함)까지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닌,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2.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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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원에게 업무 직접지시여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인은 수급인 또는 그의 이행보조자에게 작업의 방법 등 큰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한 지시나 감독을 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과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과업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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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30일전, 휴일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직통기간은 근로일이 아닌 역일로 계산하므로 휴일이 있더라도 연장되지 않으며, 계산에 있어 첫날은 산입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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