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 실업급여 수급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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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제휴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경험 수련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르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와 구별되는데, 실습생/견습생/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인턴 기간 3개월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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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직일과 결혼식 시점이 1개월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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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임금×20%×지연일×365를 (금액으로)1일얼마를 환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체불된 임금이 200만원이고 30일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이자는 "200만원*20%*30일/365일= 32,877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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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조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동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되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연차휴가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4. 사용자는 휴가에 관한 서류(연차휴가대장)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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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이런경우도 계약만료사유로 실업급여수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수습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수습기간(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며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게됩니다. 따라서 자동갱신 된 상태에서 종전과 동일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2.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3. 1번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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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급여문제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의한 자가격리가 아닌, 회사의 자체적 판단 하에서 자가격리가 되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7~10일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된 이유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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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궁금합니다. 초단기 근로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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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법인회사 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에 입사한 경우 2021.1.~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2021.1.~1년이 되는 날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12.현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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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중도퇴사 무급근무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일 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됩니다.2.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휴가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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