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차갯수 질문드립니다 (급해용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2.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4일이 아닌 25일입니다. 2022.2.1에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전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산정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일수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5+11= 36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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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를 full-time 근무자로 전환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로 전환 시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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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4일 이상이 요양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가 아닌 재해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산재 승인이 날 경우에는 치료비 ,입원비 등 요양급여 및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는 산재보험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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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계약 주휴수당.휴일근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말에 흔히 1.5배의 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월~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로 하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그 날 근로할 때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말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주말에 근로한다고 하여 주휴일 근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네3.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의 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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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타는 중인 직원이 입사했을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 중인 자에게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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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을 위해 폐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아닌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면 조회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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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하신대로 최근 대법원 판례는 15일의 연차휴가를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므로 아직 행정해석의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26일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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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작성의무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직원이 작성하는 것이라 사용자가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 또는 동의(불이익 변경 시)를 얻어야 합니다. 노무사의 자문을 얻어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나 반드시 노무사의 자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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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수당 나라지원 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제출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중이고, 질문자님께서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타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 단위로 2일분에 대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월단위가 아닌 1주 단위로 3일씩 근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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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계약직 퇴사 후 재입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이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 -2886,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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