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발생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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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 경우 2021년도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계약상의 주말수당은 주말근무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휴일근로수당으로 명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별도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대가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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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도 급여를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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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업무도중 마찰로 싸운직원들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합니다(대법 2008다12408,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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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전에지금다니고있는회사에서일하다가다리를다쳐지금은인공관절했는데보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므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므로(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산재신청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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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전 직원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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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산재보험 중복 가입시 본직장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른회사에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및 소득세 납부액을 유추하여 겸직 여부를 가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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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결근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에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다른 날에 근로를 한다고 하여 결근이 개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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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모의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단위의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의 지급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연봉이 4,500만원이라면 월급여는 375만원(4,500만원/12개월)이며, 부양가족 수가 0명이라면 375만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3,219,110원 정도를 실제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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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재직중에 하면 신고자를 아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지 않으면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익명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는 익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익명으로 해당 사업장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민원(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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