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간을 쉬는건 아니구요 일주일에 3일 근무하고 2일은 나라에서 70프로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해진 날만 출근을 해야하고 정해진 휴무날은 꼭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주3일 근무라서 그게 혹시 달에 12일을 일을 하면 되는거라고도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주3일을 일해야 하는건가요?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제출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중이고, 질문자님께서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타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 단위로 2일분에 대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월단위가 아닌 1주 단위로 3일씩 근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