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메서 의료보험 과 국민연금 미납시 차후에 불이익 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료를 사용자가 미납했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피해 보는 것은 없으나,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체납할 경우 체납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제외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 퇴사 통보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및 수령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사정으로 인한 질병의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휴직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휴직의 사유,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하시어 해당 사유로 휴직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 연장될 수 있다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실업급여 상기 사유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에 근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자가격리 재택근무시 급여와 지원금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자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바,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는 바, 생활지원비는 1)생활지원비 신청서, 2)신청인 명의통장을 구비하여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 적용 제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미지급시 받는 방법과 연체이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고, 민사절차를 통해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에 관한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다만 법인 소속 지점이더라도 근로자의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지점별로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고건의 결정권과 경영상의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내 동아리에서 회비를 급여에서 공제 요청한 경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동아리 회비 등의 공제 근거규정이 없는 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동아리 회비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기법 제43조제1항 위반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사표시 한 경우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서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나 전화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했다면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아르바이트 보험료 절약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급여에서 4대보험료가 차감되어 실제 받는 급여가 줄어든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는 근로자는 애초부터 채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장 월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실업급여, 의료보험혜택, 노후자금마련 등)이 생기므로 이 점을 해당 근로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