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 사용 미사용 퇴직금 금액 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휴가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재직일수가 늘어나 퇴직금을 늘어난 일수만큼 증가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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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2개일 경우 4대 보험가입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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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로인한 산업재해시 급여 문제는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예를들어, 월급여가 300만원이고, 2021.12.1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휴업급여가 휴업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평균임금: 300만원×3개월÷(31일+30일+31일)= 97,826원- 휴업급여: 97,826원×70/100×30일= 2,054,3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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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명세서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순수하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일당으로 지급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기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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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후 퇴사처리 법인변경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근로관계 단절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호만 변경된 것일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직원과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1년 미만 근로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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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승인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치료비 중 과실상계 금액 보상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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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요!!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1일은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15일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2. 네 맞습니다. 2022.3.24 이전에 퇴사하므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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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일하다 다쳤는데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치료비, 입원비 등 요양급여와 사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 공상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산재처리 하는 것이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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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님도 내 건강보험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인정요건>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1.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2. 재산요건-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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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무단결근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무단결근한 날짜만큼 복무가 연장됐다면, 앞으로는 5배수 원칙으로 복무기간이 늘어납니다. 만약 하루 무단결근 했다면 5일로, 3일 무단결근했다면 15일로 늘어납니다. 다만, 8일 이상 무단결근했다면 이는 바로 고발과 함께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다만, 해고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보내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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