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자의 연차사용과 연장근무 수당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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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은 법정휴일이거나 약정휴일이거나 관계없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며, 그 날 쉬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 4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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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각, 조퇴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3시간 이상 지각 또는 조퇴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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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 규정을 일부 직종에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의 규정은 동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고, 사업 내의 근로자의 직종별로 적용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종에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전체가 하나의 사업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라 회사의 업종이 특례업종으로 분류되고 그 주된 사업내용이 특례업종에 해당된다면 회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제58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과-228,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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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결근한 자에 대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1주일에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적어도1주일에1회 이상의 무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볼 것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휴일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게 되면, 주휴일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예컨대 일요일에 혼자 나와서 근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합니다(서울고법 2001누7345, 200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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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시 이직확인서 본인제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일단 해당 자료를 구비하시어 고용센터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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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제출이 되지않았어도 방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따라서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센터에 이를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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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최초 3개월후 따로 연장 안하고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복직하게 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다시 반환해야 하므로, 여러가지 사정을 따질 필요 없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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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정한 휴일, 법정공휴일, 대통령휴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각 호(일요일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나,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유급휴일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휴일/휴가, 약정휴일/휴가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2021년 현재 30인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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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장기준으로 법정공휴일에 특근처리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 근무는 통상 근무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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