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인 회사가 인수 되면서 퇴직 처리가 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였을 경우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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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직업 소득자의 퇴직금 요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년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일용직 근로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일용직 근로자가 1월 또는 1년 중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 기간 계속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1년 중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중단되었을 뿐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는 계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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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에 대한 연월차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해당자의 입사일은 2005.5.23이므로, 매년 5.23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해인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1.5.23에 발생한 22일입니다(2020.5.23~2021.5.22까지 80% 이상 출근 시). 이는 2022.5.22까지 1년간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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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업권 획득 후 사업장에서의 법적허용 부분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 수단으로써 파업, 태업, 직장점거, 보이콧, 피케팅이 있는 바,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1. 파업-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정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상실됨.2. 태업- 의도적으로 불량품을 생산하거나, 생산설비를 파괴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성이 상실됨.3. 직장점거- 점검의 범위가 사업장 시설의 일부로 한정되고 사용자측의 점유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됨.4. 보이콧- 사용자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1차 보이콧의 경우 정당성이 있으나, 거래체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2차 보이콧은 정당성이 상실됨.5. 피케팅- 위력이나 협박을 사용하는 경우 정당성이 상실되나, 회사의 불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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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으로 출퇴근체크할때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문인식기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할 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달리 허위로 근로시간을 체크하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연장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끔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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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퇴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신고한 금액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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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정도근무해야 4대보험 들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반면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3.3% 소득세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아니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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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계산하는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52시간+60시간+52시간+60시간)/4주+주휴 8시간]*4.345주*8,720원= 2,424,8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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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종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 처벌을 받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시한 3가지 조건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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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에 제가 퇴사의사를 밝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회사에서 퇴직처리한 날부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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