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적용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해석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지입차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입차주가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고 있습니다.1.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 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2. 자신의 계산하에 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만을 납부하고,3.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겸 운전자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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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인인데 최저시급이 안나오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6일, 1일 10시간 근무시 2021년 최저시급(8,720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09+20*4.345*1.5)*8,720원 = 2,959,132(세전)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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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매일 조기 출근을 한 것이고, 조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일정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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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 시 연차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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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포함내용이 무엇인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고 교부해 주어야 할 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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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아르바이트중인데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주휴수당 청구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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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 입사에 4월10일 퇴사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할 경우에는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9.1에 입사하고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2020.10.1/11.1/12.1/2021.1.1/2.1/3.1/4.1에 각각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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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센터에서근무하고있는 요양사입니요양사법적근무시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인 경우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도록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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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카톡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송한 경우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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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 단속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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