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때문에 퇴사가 안될것 같아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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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통상임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월급여에 포함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이기에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본급을 줄이는 수단으로 고정연장근로수당 항목을 개설한 경우에는 이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명확한 행정해석, 판례가 없으므로 논쟁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식대 또한,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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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다른 회사 입사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가 DC형이든 DB형이든 퇴직하게 되면 해당 퇴직금은 IRP계좌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때 이전하지 않고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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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선택가능여부 및 상용직/일용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므로 선택적으로 특정 보험만 가입할 수 없습니다.2. 일용직으로 신고할 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근무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4대보험에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으며, 이 때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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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근로자참여법 제6조제1항),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동법 제15조). 따라서 회의 개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되, 의결은 출석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을 합한 총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찬성으로 하면 됩니다(예: 근로자위원 3명, 사용자위원 3명으로 구성된 경우 > 근로자위원 2명, 사용자위원 2명 각각 참여해야 회의가 개최되며, 근로자위원 2명, 사용자위원 2명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총 4명 중 3명이 찬성해야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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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기업인데 이미 지급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반면에, 상시 5인 "미만"(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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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개좌개설에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5세 이후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았거나 퇴직급여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퇴사 후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IRP계좌를 개설할 의무는 없습니다.2.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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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가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도 직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주는 1인 이상 직원을 사용할 때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배우자 또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어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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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다가 다시 그만두게 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했다가 다시 실업한 경우에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면 남아 있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재실업일부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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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신청 시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상기 취업규칙에 따르면 병가에 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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