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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즉, A회사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신청일 전에 사업자 명의를 남편 단독으로 변경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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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병가 진단서 제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여받으면 되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 그 절차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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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보장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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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위 계약직 알바 연차수당질문 )) 1년동안 일했은데 주 15시간이 안됐던 주도 있습니다 계산을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서 고정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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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가 된다면 최저 시급 이하로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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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는 주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지시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할 수 없으며,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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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출산 단축근로자 입사자 연차생성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모두 단축된 근로시간이 아닌 종전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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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 시 pass 인증 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상기 사실만으로는 해당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인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찝찝하시다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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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한 회사랑 5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추가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단,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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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주소 어디까지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주소지를 기재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아예 기재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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