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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날씬한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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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주소 어디까지 써야 하나요?

동 까지만 써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호수까지 구체적으로 써야 하나요?

아직 전입 신고를 안해서 등본 주소랑 다른데, 근로 계약서에는 실거주지를 쓰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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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주소 기재는 법적으로 ‘정확한 거주지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으나, 주소의 구체적인 범위(예: 호수까지)까지 정해진 법령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실제 연락 가능한 주소, 즉 실거주지를 동·호수까지 기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등본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등본이 아닌 실거주지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소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자료로 등본 제출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주소는 근로계약서 외 급여명세서나 4대보험 신고서 등에도 활용되므로, 가능하면 정확한 실거주지를 기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실 거주지 기준으로 작성하고, 동호수까지 작성하는 것이 꺼려진다면

    이를 제외하고 작성하시되 세금 신고 등에 필요한 구체적 필요 상황이 있을 경우 별도로 알려주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주소지를 기재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아예 기재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뭘 쓰라고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주소 노출을 불안해 하실 수 있습니다. 노출하고 싶지 않다면 과거 주소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호수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도 괜찮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