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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여전히푸근한도마뱀

여전히푸근한도마뱀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소가 일치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서 사인하는데요..

4대보험들고요,,등본교부 했습니다..

계약서에 주소를 도로명까지만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집이 이사를 가는데 주소가 4대보험등에 상관이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소를 도로명까지 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효력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에

    있어서도 주소는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에 있어 문제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소지는 4대보험 가입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기재항목이 아니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효력여부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 + 근로자가 서명, 날인 하면 작성이 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재한 주소가 이사 등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유효하게 성립 됨)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이나 세금 신고시 근로자의 주민번호와 이름만 들어가기 때문에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하여 4대보험 가입이나 세금 신고시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것은 근로계약이나 4대보험 등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사로 인해 주소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의 보험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