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합의가 된다면 최저 시급 이하로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만약에 한 작업장 혹은 프렌차이즈 편의점 등에서
점주나 주인이 강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합의하에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아래로 합의하여서 임금을 지급하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입니다.
말 그대로 당사자끼리 위반하기로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로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이기 때문에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최저임금법에 따라 강행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더라도 그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즉, 양측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며, 근로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합의했느냐’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강요가 없더라도 제재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아무리 서로 합의해도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임금은 지급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강제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그런 합의에 기반하여 최저임금보다 부족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또한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쉽게 합의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하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에 합의하더라도 위법합니다. 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강행규정을 위반한 합의는 효력이 없고 합의를 부정하고 차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거나
법 위반으로 수사받을 경우 위 합의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