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인한퇴사시 휴직요청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므로(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는 예외) 육아휴직 자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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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금액을 늘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수령액을 올리는 방법으로는 추납제도가 있습니다. 추납제도는 그동안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소득이 생긴 후 본인이 원할 때 다시 납구가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비례하여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추납제도를 통해 미래 연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단, 이전에 단 한번이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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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학교 시설관리 주무관용 사무실 유.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그 이용은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시설실을 없애고 행정실에 휴게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 등 휴게시간을 활용한 활동을 제한할 명백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질서 침해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공간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설관리실을 반드시 갖추지 않았다하여 법 위반은 될수는 없을 것이며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보장해 준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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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최저 시급 미만으로 인한 권고 사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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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업무태만에 관하여는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카드를 법인 운영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경찰서에 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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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고 3.3프로 세금 떼고 급여 받았다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용자는 겸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고 알더라도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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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52시간을 초과근무를 시키면 퇴직지 실업급여를 받을수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3조제1항).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교통카드내역, SNS, 이메일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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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을 명시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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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파견직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개시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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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9조 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근기법 제54조제1항), 근기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을 특별히 고려하여 일정한 업무에 대해서 근기법 제54조제1항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 전체의 근로시간을 평균으로 한 소정의 휴게시간은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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