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18시에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상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가 있을 경우에는 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는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이 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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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휴게시간 부여방법과 근태개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 점심시간으로만 규정되어 있다면 점심시간이 없는 교대조 근무시에는 별도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2. 작업준비, 정리시간 등 부수적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3. 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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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관련 알바,일용직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지원받는 것이므로 투잡을 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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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기준에 맞는 급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1,964,562원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해당 급여에 얼마나 포함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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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한 날도 고용보험 이력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퇴, 지각, 결근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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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고사직)후 회사에서 자진퇴사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당 사유를 이직사유로 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정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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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하였어도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15시간 미만과 이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여 그것이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고, 15시간 이상이면 산입하는 방식으로, 총 산입된 주수가 52주를 초과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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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해야 하는데 퇴사 날짜 합의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퇴사하는 것이라면 이중취업으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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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도중 이벤트로 지급받은 포인트 출금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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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0월 11일자로 사직하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12월 1일자로 퇴사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재직 중인 상태로 보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급여일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급여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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