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사업주(회사)에서 지급해야할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인 경우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은 통상임금 2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사업주가 부담하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급 200만원을 초과한 590,909원을 회사에서 지급하면 됩니다.2. 육아휴직은 무급이 원칙이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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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장가입시 회사부담금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 60세가 넘었고, 국민연금 납부를 원한다면 임의계속가입자로 본인이 가입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전액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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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입사취소 요청이 가능한가요?
사용자가 채용내정 된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으며 채용내정자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채용내정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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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 이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으며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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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40시간 근무시 월급??
1.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주 40시간 근로자로서 월급여는 세전 1,822,480원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디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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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 퇴사시 무급휴직만 거부 당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 중 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전환배치, 시간조정 가능 요건은 법상 육아휴직 신청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기만 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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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는데 지장이없을까요?
실업급여는 실업중에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때에는 고용센터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 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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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1.11.5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않은 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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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시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약을 할수 있나요?
1.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연봉제 계약의 경우에도 인적사항, 개인연봉액, 연봉의 계산/결정/지급방법, 연봉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연봉외 법정수당과 각종 수당의 계산/지급방법, 퇴직금 처리, 상여 및 최저연봉액, 연봉계약의 이의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3.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일정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월급여에 미리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에 따른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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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조건의 기준을 알고 싶어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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