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회사 폐업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시가 파산하는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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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전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였고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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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일반 가입자 특수고용직 투잡할 경우 회사가 알수있나요?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취업 정보를 알아 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므로 회사에서 취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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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 후 회사사정으로 이전한 회사에서 10개월 근무 실업급여?
일반적으로 회사 이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퇴사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이나 사업장 이전일과 퇴사일 사이의 기간이 상당기간 도과되었다면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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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직금 정산 질의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여 지급한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재직기간 전체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중간정산하여 지급된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시 사용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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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규모축소에 따른 프리랜서 계약조기 종료건
해당 직원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삿 근로자라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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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 경우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충족 판단 시점은 최종회사의 이직일입니다. 즉,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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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전 직장 연락을 꼭 받아야하나요 ?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있을 것이나 사직서를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퇴사처리가 된것이라면 퇴사 후에 기존회사와의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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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강요죄 기준을알고싶습니다~상관이 업무강요 합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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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에 포괄연장수당 포함 시 계산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월급여총액 중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 시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은 "월급여총액(310만원)÷월총근로시간(209시간+월연장근로시간×가산시수 1.5)×초과연장근로시간×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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