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8시간으로 근로한 기간이 퇴직 전 3개월 이상일 경우 8시간 기준으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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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무효시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퇴직금을 정산 받은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관게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형식적으로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 하는 등으로 인위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킨 경우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상실/취득에 관하여는 사업주에게 정정신고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또한 퇴직할 때 전체 기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퇴직금은 사용자에게 다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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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9.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8.31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퇴직금에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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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 목, 금요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곧바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 첫째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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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임금 수준이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임금 동결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임금인상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임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삭감하거나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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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상시근무자 수가 5인 미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4대보험 가입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거나 근로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근기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4대보험 가입 근로자와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간의 업무수행의 차이가 없다면 4대보험에 미가입한 자 또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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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짤려도 퇴직금은 나오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사유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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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1년미만 연장,휴일근로 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1주 6시간, 1일 2시간, 1년 150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근기법 제70조),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킬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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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소급 적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내역이 존재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2. 월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3. 일단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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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한 후 무단퇴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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