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과 연장근로에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 직장에서 손해 본 금액의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에게만 상여반환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또한, 해당 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는 위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모든 근로자에게 상여반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턴(수습)기간은 승진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진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취업규칙에 승진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정하였더라도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인센티브의 퇴직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상분이 정해질 경우 연말성과급이 해당 연도의 근무실적과는 관계없이 해당 연도 근로의 대가로 액수 변동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모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 2012다20980, 2015.11.27).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달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의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 기업 1년차 2년차 연차는 어떻게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에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차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년차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의 기간은 어떤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는바,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수당 및 보상휴가 지급 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직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일반직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공무직 신분에서 해당 취업규칙상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일반직도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보상휴가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과 계약직간 차별 문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과 정규직간의 연차휴가 부여 방식에 차이를 두어 실제 임금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별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계약형태의 특성상 정규직은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는 근로형태를 띄고 있기에 추후에 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달리 적용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직이건 정규직이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에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