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근이란 근무하는 곳을 옮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근무하는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전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로 자발적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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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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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배달대행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에도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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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연봉인상 요구를 위한 계약서 재작성 요청을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이미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중대한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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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연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2020.10에 입사하여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이 되는 날 다음날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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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 통보 했는데 예정일보다 일찍 퇴사하라고 하는건 해고에 해당되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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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 삭감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했다면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2. 추가 수당의 성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퇴직금 산정기준 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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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출석하고 왔는데 이런 경우 구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나 감독관의 주장처럼 프리랜서로 인정 될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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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근무가 바뀌어서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주 토요일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토요일 근무시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주중 근무와 동일하게 휴게시간을 1시간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9시간+9시간*4.345주/2*1.5)*8,720원 = 2,078,2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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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 못 쓰면 추가로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 후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해석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이월사용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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