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조건만되면 계속해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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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수당은 절대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각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이나, 단순히 장소만 분리되어 있을 뿐 인사/회계관리를 통합하여 할 경우에는 실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상시 근로자 수는 합산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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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동안 4대보험 부과 문의드립닏.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민연금 : 전기간 면제★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출산휴가 시 신고)★ 국민연금 EDI 제출- 육아휴직 : 전기간 납부예외 신청가능2. 건강보험 : 일부기간 감면가능(납부유예)★ 제출서류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신청서 (육아휴직 시 신고)★ 건강보험 EDI 제출- 육아휴직 : 전기간 납부유예 신청가능육아휴직기간 납부X , 복직 후 그동안 납부유예기간동안의 보험료 청구됨.2019년부터는 건강보험료 하한액으로 적용되어, 일괄납부액 부담이 크게 줄음(2021년 건강보험료 하한액 : 9,570원 , 따라서 114,840원 정도 회사, 근로자 각각 부담)고용보험 : 일부기간 면제★ 제출서류 :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육아휴직 시 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육아휴직 : 육아휴직 전기간 납부 X산재보험 : 전기간 면제★ 제출서류 :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육아휴직 시 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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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경우, 한달을 꼭 채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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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골프만치는 직원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징계를 내릴지는 사용자가 정할 문제입니다. 일단, 해당 사실을 익명으로 회사에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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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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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보험료 미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에 어떤 이유로 근무를 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으나, 무급휴직기간이었다면 국민연금은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월보수가 없으므로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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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가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2021년 7월 지급분(8월 제출)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됩니다. 이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의 제출주기가 단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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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법적으로할수있는게 어떤것들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이 필요한데, 통상 1~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사안이 복잡하거나 체불액이 큰 경우 등 특수한 사안의 경우 감독관이 사건의 처리기한(25일)을 진정인의 동의하에 연장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외 미지급된 임금은 민사절차를 통해 구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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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포상 감경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원경찰은 공무원도 공무직도 아닌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인 청원경찰입니다. 평상 시 신분만 민간인이지,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처벌받을 때도 공무원으로 처벌받으며, 경찰관과 동일한 봉급 및 각종 수당 지급, 공무원연금 수령 등 공무원과 98% 흡사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준공무원이라고도 합니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의미는 청원경찰이 아닌 다른 직무로 전환되고, 기존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감경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기관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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