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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거위41
엄격한거위4121.10.25

퇴직금관련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야 헬스트레이너로 2년 9개월 일하던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때문에 헬스장 심야가 오픈을 하지않아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감소, 그리고 몇가지 질문이있는데 따로 질문 할 곳이 없어 부탁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겁니다.

1. 근무시간이 저녁 11~8시 까지였다가 코로나가 터진 후 센터가 심야에는 5시전엔 오픈을 안하여 0시부터 8시까지 근무 그리고 휴게시간이 더 추가되어 기본급이 190만원+수업료 60만원 가량에서 근로계약서 재 작성을 요구하여 기본급 144만원+수업료 20 가량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급여 보장령에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급여가 감소하면 사용자가 그에따른 조치를 취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최근 3개월 144만원에 해당되는 급여로 396만원이 측정되어 퇴직금이 나왔습니다. 이런경우는 보상을 못받을까요?

2. 기본급 외에도 pt 수업을 해서 추가 수당이 있었지만 회사는 기본급에 해당되는 금액만 퇴직금으로 측정해줬습니다. 이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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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동의를 거쳐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감액된 경우라면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성과급의 경우 지급의무를 사내 규정 및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지급 조건을 개인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개인 인센티브로써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퇴직금이 적어진 경우라면 퇴직금이 적어진 시점 이전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재정산하여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기본급 외에 pt수당은 추가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티를 하면서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받으셨다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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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 삭감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했다면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2. 추가 수당의 성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퇴직금 산정기준 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시간이 저녁 11~8시 까지였다가 코로나가 터진 후 센터가 심야에는 5시전엔 오픈을 안하여 0시부터 8시까지 근무 그리고 휴게시간이 더 추가되어 기본급이 190만원+수업료 60만원 가량에서 근로계약서 재 작성을 요구하여 기본급 144만원+수업료 20 가량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급여 보장령에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급여가 감소하면 사용자가 그에따른 조치를 취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최근 3개월 144만원에 해당되는 급여로 396만원이 측정되어 퇴직금이 나왔습니다. 이런경우는 보상을 못받을까요?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6의2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요구 , 사업자 승낙하더라도,

    중간정산시점으로 전 3개월의 기간은 기존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할것입니다.

    2. 기본급 외에도 pt 수업을 해서 추가 수당이 있었지만 회사는 기본급에 해당되는 금액만 퇴직금으로 측정해줬습니다. 이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PT수업료가 임금이 되기위해서는 개인의 판매실적과 직접 연동되거나,

    명칭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여야할것입니다.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