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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라마카크27821.01.29

지금 그만둬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20년 1월 28일부터 근로계약을 하여서

20/03/23~20/04/09

20/08/31~20/09/13

20/11/24~ 부터 지금까지

이 기간동안 무급휴직을 하였습니다.

헬스장 안내데스크 근로자인데,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헬스장이 단축운영되거나 거리두기로 인해 문을 닫았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21년 01월 27일부로 1년이 되었는데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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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도 계속근로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상기 요건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었으니,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합니다.

    참고로 퇴직금 계산은 무급휴직기간 이전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무급휴직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이전 3개월 임금으로

    무급휴직기간이 2개월이면, 이전 1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도 포함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1년 1월 27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