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금 그만둬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20년 1월 28일부터 근로계약을 하여서
20/03/23~20/04/09
20/08/31~20/09/13
20/11/24~ 부터 지금까지
이 기간동안 무급휴직을 하였습니다.
헬스장 안내데스크 근로자인데,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헬스장이 단축운영되거나 거리두기로 인해 문을 닫았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21년 01월 27일부로 1년이 되었는데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