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등 원천징수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월보수에 고용보험료율(0.8%), 국민연금부담요율(4.5%), 건강보험료율(3.43%)을 각각 곱한 금액과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11.52%)을 곱한 금액을 4대보험료로 원천징수하면됩니다. 따라서 주급일 경우 월급여로 환산하여 각각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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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법 제12조).노사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동법 제20조).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13. 근로자의 복지증진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동법 제21조).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2조).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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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뒤 3년차 연차휴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총 발생일 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2.1~2019.1.30(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 2018.2.1~2019.1.31(1년) : 2019.2.1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2.1~2020.1.31(2년) : 2020.2.1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2.1~2021.1.31(3년) : 2021.2.1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총 57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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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근무 후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10.1~2020.9.29(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 2019.10.1~2019.12.31 :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3.8일 발생(15일*92일/365일)- 2020.1.1~2020.12.31 : 2021.1.1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1~2021.12.31 : 2022.1.1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하나, 2021.4.30까지 근무하고 5.1에 퇴사하므로 1년이 되지 않아 연차휴가 미발생- 총 29.8일 발생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10.1~2020.9.29(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 2019.10.1~2020.9.30 : 2020.10.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0.1~2021.9.30 : 2021.10.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하나, 2021.4.30까지 근무하고 5.1에 퇴사하므로 1년이 되지 않아 연차휴가 미발생- 총 26일 발생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함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2021.1.1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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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 동시에 출산휴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따라서 출산전후휴가는 법상 보호되는 휴가이므로, 상기 요건에 해당한 경우 출산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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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탄력근로시간제 관련 문의드립니다(법정공휴일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52+12 = 64시간)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실제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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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에 대한 성과금 상여급 불평등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에 지급요건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당사 취업규칙에 "상여금의 지급율, 기준 및 시기 등은 지급 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이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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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이용 물품보관장소 절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관련하여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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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 야간수당, 추가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30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 약정휴일)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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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위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고용지원센터 실업급여 담당자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담당 고용센터마다 인정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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