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관리자가 퇴사 시 회사에서 만들어 준 결재도장을 가지고 나갈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중간관리자인 부장이 해고를 당하고퇴사를 하는 시점에서회사 돈으로 만들어 준 결재도장을 가지고 나간다면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결재할 서류나, 수정할 서류가 있을 때마다해고 당한 부장을 불러서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회사의 물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장에게 도장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므로(대법 2006.12.7, 2004다29736), 형식적으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만 했을 뿐 실제 해당 사업장에거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021.3.4에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는 2022.3.3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2022.3.4)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월 중도 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회사의 회신 내용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이 최초 입사한 날인 2016.5.2.인지, 2016.8.1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바,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다시 정규직 입사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2016.8.1이 될 것이나,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2016.5.2.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의 주장한 사실이 맞다면, 2021.8.1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며, 퇴사 전까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9일을 차감한 나머지 8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단, 연차휴가 산정방법 및 퇴사자의 연차휴가 정산방법에 관하여는 회사가 주장한 바가 맞는지 취업규칙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5개월 후 정규직 전환, 15일 연차는 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또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제공하는 근로와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간도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최초 입사한 2021.1.13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2021.1.13~2022.1.1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근로계약만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2조제1항의 규정(묵시의 갱신)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을 보아야 합니다.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따라서 종전계약기간과 동일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이 만료되고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을 시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사유를 기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갱신된 기간이 합산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확진 및 밀접접촉차로 구분되어 격리기간동안 근무할 수 없는 경우 무급휴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확진 및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책과제 수당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국책과제수당의 성질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법에서 별도로 정한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직장은 중견기업,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규모인데이럴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할까요?이런 사례는 찾지 못해서 문의글을 남겨 봅니다.>> 죄송하지만 해당 질의는 소득세 감면에 관한 내용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가 있을때, 직장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소 몇일전에 폐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근로일 근무수당 > +휴일지급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이 때,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휴일 근로를 8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12시간(8시간*1.5)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근로를 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1.5일(8시간+4시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