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해고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90%로 감액한 수준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수습 3개월 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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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무단결근 해고 실업급여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다목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몇 회 무단결근 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는 무단결근이 징계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 행위가 시기/양태/원인/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지 산술적/형식적 무단결근일수만을 고려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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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귀사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2. 절세 부분에 관하여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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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짧게나마 답변드리자면 사업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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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에 명시된 유급휴일 대체휴일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시행되는 대체공휴일의 확대적용은 법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법정휴일이므로 광복절 및 한글날 등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대체공휴일을 별도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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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 도움을 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0.3.1~2021.2.1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매월 1일에 발생하며, 2020.3.1~2021.2.28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3.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1일을 사용한 경우 총 25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상태에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2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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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 기업 대체휴일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공서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022.1.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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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1개월 근무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10.10~2021.10.9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2021.10.10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1.10.9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1년간의 출근율 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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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이후 정직원 전환시 연차,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인턴기간도 실제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므로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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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합니다. 제 경우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한 공백을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사직의 효력은 9.1에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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