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인사업자에 입사하여 아직 5인미만 회사입니다 연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월단위/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월차라는 개념은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을 월단위 연차휴가라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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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임금 동일노동원칙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당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라 하더라도 연봉을 적용함에 있어 입사 시점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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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장 업무형태가 다른파트가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의 특성상 직종별로 근로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1.7.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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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근기법 제54조제1항), 휴게시간은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중간에 주면 되며 반드시 4시간 근무 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추가수당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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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있다면 초과근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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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시작일이 공휴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라면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나, 출산일 다음 날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2961, 201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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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합의서 또는 협의서 관련 질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사측 대표만 변경된 경우에는 이미 합의한 내용을 변경할 필요는 없으며, 합의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다시 새로운 사용자 대표와의 협상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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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출연, 출자 한 공공기관이 폐쇄하면 소속된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의 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폐업하여 사업장이 없어진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볼 수밖에 없을 것이며, 구직기간 동안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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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다만, 2022년부터는 첫3개월까지는 한사람만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최대 월 150만원, 부모 모두 사용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으로 급여가 조정되며,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1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도 2022년도부터는 변경된 급여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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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수령 예정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보험료는 월보수액의 4.5%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라면 당연히 해당보험료는 월보수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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