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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나, 발급요청이 꺼려진다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면접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해당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경력증명서라면 어쩔 수 없이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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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퇴사 당할때 월급 2달치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면 해고되지 않았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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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보다 30분 일찍 출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출근시간이 9시로 기재되어 있다면 30분 일찍 출근할 의무가 없으므로 9시까지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30분 일찍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징계를 한 때는 부당징계가 되며, 사용자가 30분 일찍 출근하도록 지시한 것을 증명하여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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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불이익 궁금증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속적인 소득발생 요건은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단기 아르바이트, 건설현장, 행사 알바 등 하루 또는 며칠간의 일용직 소득도 모두 신청 대상에 포함되며,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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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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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재취업후 자진퇴사 후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며(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때,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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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월 연장근로 50시간 기준일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매월 20만원씩 지급되고 매월 연장근로가 50시간씩 발생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2,130,399+200,000)/209*50*1.5=836,268원"이 맞습니다. 기본급 등 통상임금이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낮아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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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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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처럼 유동적일 수 없으며 고정적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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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업장 공휴일 추가 수당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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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근로시 주휴수당 시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24/5*10,030원=48,144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시급은 최소 10,030원 이상이어야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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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동의하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안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내용의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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