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까지 알바하기로 했어도 근무 전날 해고해도 되는건가요?
6개월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알바 시간은 화수 오후 근무입니다.
8월 첫째 주 근무 이후인 8월 7일쯤에 점장님께 이번달까지 밖에 못 할 것 같아 카톡을 보냈습니다.
첫번째 사진이 그만둔다고 문자 보냈을 때
두번째 사진은 월요일(마지막 주 근무 전날인 25일)에 점장에게 온 문자입니다.
세번째 사진은 제가 여태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달라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고
네번째 사진은 점장에게 온 답장입니다.
아무리 이번달까지 그만둔다고 했어도 근무 전날 갑자기 이렇게 톡으로 잘라도 되는지, 혹시 상대쪽이 잘못한 거라면 신고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는 이번 달까지 일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지, 해당 의사표시에 “회사 요청 시 그 이전에도 사직하겠다”는 뜻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귀하의 의사표시를 편의적,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귀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고,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누락 및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남은 근무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도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ㅊ귀하의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등의 사정은 회사의 사정입니다. 애초에 귀하가 이번 달말까지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정상적인 경우라면 9월 1일부터 근로할 사람을 모집했어야 마땅합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해고 1달 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하루의 기간만 주었다면 1달의 예고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2가지 조치 모두 불이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