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겸직 중 출산휴가 예정입니다. 50만원 미만을 받는 사업장에서는 계속 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2군데 회사에서 인정하는 겸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A사 : 300만원 후반(통상 근로)
B사 : 50만원(주5시간 미만)
9월 1일부터 A사를 통해 출산휴가를 낼 예정입니다.
B사는 출산 후에도 현재와 같이 일하고 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다가 B사에서 고용보험울 포함한 4대보험을 납부해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9월 1일부로 B사의 고용보험은 상실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처리해두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B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걸까요?
아니면 추가로 제출해야할, 신고해야할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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