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출산휴가 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곧 배우자의 출산이임박하여

휴가관련하여 난항을 겪고있습니다ㅜㅜ

저는 A라는 회사와 B라는 숙박업소에서 겸직을 하고있습니다

A라는회사는 격일로 야간10시부터 오전9시 근무

B라는 숙박업소 또한 격일로 오후6시부터 오전10시

1일은 A회사 2일은 B숙박업소 3일은 A회사 4일은 B숙박업소 이런식으로 두가지 겸직을하고있고

두군데 모두4대보험이 적용중입니다

겸직시 3대..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까지는 양쪽이 들어가지만 고용은 급여가 쎈곳으로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헌데 어쨌건 현재 양쪽근무지에서 모두 고용보험은 급여에서 떼가더라구요

중요한 궁금점은

배우자 출산휴가사용을 A회사에서는 휴가승인을받았고 그에따른 100프로 유급지급되는 급여는 고용센터방문해서 신청?또는 회사에 신청을해서 받으면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B숙박업소 급여도 똑같이 적용을 받을수있는것인가요?

쉽게 말씀드려 겸직인데 양쪽사업장의 급여를 보전받을수있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양쪽 사업장 모두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사업주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금지되므로 고용센터를 통한 정부 지원금은 피보험 자격이 있는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수령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B숙박업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직접 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한 곳 사업장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두 군데 모두 공제 중이시라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 대상 사업장을 확인하신 뒤, 한 곳 사업장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공단 담당자나 시스템을 통해 중복가입이 걸러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 곳만 취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계속 공제했다면, 사업주나 담당자와 소통하여 그간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같은 논리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역시 한 곳 사업장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