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급여정산시에 의료보험료국민연금,주민세를 한달치 빼고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 퇴사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월급여에서 일할 계산된 10일분에 대하여 원천징수 되나, 국민연금보험료는 최초 신고된 월급여액의 보험료가 고정적으로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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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 변경될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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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직장에 어머니를 올려서 연금을 낼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을 할수 있으나, 국민연금은 부양자/피부양자 개념이 없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지역,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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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대기 상태인데 취소는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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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싸한 다음에 급여 계산하는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나, 위 사안은 2.26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중도 퇴사시 월급여를 일할하여 계산하면 되므로 2.26까지 근무하기로 한 것이라면 "월급여*26일/28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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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자녀에 대해 1년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나머지 11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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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제를 불문하고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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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사직서제출 후 퇴사일 사측통보시 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단,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기 전 날에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도록 권고사직서를 받아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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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사산휴가가 유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서도 배우자 출산 시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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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에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차휴가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80% 이상 출근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7.12.12~2017.12.10(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 2017.12.12~2018.12.1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12.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12.12~2019.12.1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12.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2.12~2020.12.1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2.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총 57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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