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다른직장에 입사후 4일만에 재퇴사시 실업급여는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단순히 힘들다는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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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있느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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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절단기에 손가락 한마디 잘린 사고로 사장님께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보상범위에 정신적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고 발생에 대하여 과실 책임이 있는 가해자를 비롯한 모든 상대방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포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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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못한 경우 이직한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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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단축시 보너스제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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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갯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그대로 발생하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30/40 = 11.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2.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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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직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3.15에 4.19에 퇴사하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고 5월에 사직을 수리하겠다고 하였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4.19 이전에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직할 회사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설사 1개월이 도과하기 전에 다른 회사에 이직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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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의 마지막달은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따라서 마지막 30일에 대한 출산전휴가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와 함께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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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퇴직연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계약은 프리랜서이나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퇴직할 것사용자 입장에서는 연간임금총액의 1/12만 적립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을 운영하는 것이 추후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한꺼번에 퇴직금을 줘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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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시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먼저 입증할 의무는 없고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밝혀내면 되므로 일단, 준비된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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