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직복직하라고해서 복직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휴일 근로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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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단,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세금 및 4대보험료를 납부해 주는 소위 네트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사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강행규정 위반이며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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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사용 미사용 퇴직금 금액 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휴가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재직일수가 늘어나 퇴직금을 늘어난 일수만큼 증가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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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2개일 경우 4대 보험가입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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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로인한 산업재해시 급여 문제는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예를들어, 월급여가 300만원이고, 2021.12.1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휴업급여가 휴업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평균임금: 300만원×3개월÷(31일+30일+31일)= 97,826원- 휴업급여: 97,826원×70/100×30일= 2,054,3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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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명세서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순수하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일당으로 지급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기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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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후 퇴사처리 법인변경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근로관계 단절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호만 변경된 것일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직원과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1년 미만 근로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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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승인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치료비 중 과실상계 금액 보상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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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요!!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1일은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15일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2. 네 맞습니다. 2022.3.24 이전에 퇴사하므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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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일하다 다쳤는데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치료비, 입원비 등 요양급여와 사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 공상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산재처리 하는 것이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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