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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왜가리201
슬거운왜가리20121.12.04

원직복직하라고해서 복직중인데요.

만약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하겟다고하면(해고예고수당 미지급판결됨 5인미만사업장 해고통지서준상태임 사업자입장에선어떤서류를받아야되며 들어가야될 말을알려주세요

조심해야되는 금기상황도알려주세요 혹시 주말엔 시급계산일때 더추가되는금액이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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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휴일 근로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고용관계 단절 시 가급적 사직서를 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직서를 받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시급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