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입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판결이낫구요 계약기간이잇어서원직복직명령은내렷습니다.복직몇일차인데 업무지시 불이행등 ..당일결근하게되면 처리

2021. 12. 05. 23:13

처리를어떻게해야되나요 짐이잇어 가질러올때 뭐라고 녹음하고 보내야되나요 진짜 진저리가나네요 본인이 짐싸고가놓고 해고예고수당신고한기간동안저한테 임금을요구하네요 식비도별도로 지급햇는데 식비의무지급아니라해서 복직하고 식대지원못한다고말햇습니다.저한테 신고기간임금을달라네요 어이가없어서 노동청에 또신고하려나봅니다 제가준비해야될것이뭐가잇나요 진짜미쳐버리겟어요ㅜ내일출근시 행동요령과..비출근시 해야될행동좀 알려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1. 12. 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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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실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번 글을 올려주시는데도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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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한 사유로도 해고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근로감독관이 지급하라고 할 순 있습니다.

      2021. 12. 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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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복귀 명령 후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고, 해고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결근한 날은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021. 12. 0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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