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인한 단축극무 거부. 그만두면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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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상실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1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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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근무시 수당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격일제 교대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법정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번과 같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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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해임건 임기변경후 퇴임조치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관에 관한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정관변경은 상법 제433조제1항 및 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야 할 것이며, 소급효는 관계자의 이익을 해하고 회사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므로,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의 소급적용을 결의한다 할지라도 소급효는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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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월 중 퇴직 시 22.1.1일 자에 발생하는(15개)미사용 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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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1주 40시간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연장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40+12+8=60시간, 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2.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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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대상자가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바,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업무상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것이 사실이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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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직서 제출한 날짜보다 연장 하겠다고 날짜변경을 한다면 연장 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6자로 퇴사하기 위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다면,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12.13로 다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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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휴가를 계산할때 2017년도 이전 입사자는 현재근로기준법대로 계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7년 5.29 이전 입사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2016.10.10~2017.9.9(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한 경우 매월 10일에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16.10.10~2017.10.9(1년) 기간 중 80% 이상 출근 시 2017.10.10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모두 사요한 경우 2017.10.10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4일(15일-1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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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5년차의 연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에 따르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2022년도 발생 연차휴가일수는 가산휴가를 포함한 17일(15+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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