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퇴직금 수령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따라서 기본급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며, 기본급 뿐만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기 내용에 따르면 1.번 방법은 이른 바 퇴직금 분할약정으로서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방법을 선택했더라도 무효이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 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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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월급여에 포함된 수당액이 실제 연장/야간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몇시간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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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효력 발생하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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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현재 52시간초과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8.7.1부터,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1.1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7.1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주 52시간제를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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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사물함은 직원의 유일한 사적 영역이라 볼 수 있으므로, 사물함 검사는 안전 관리 및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하며, 직원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직원의 동의도 없고, 그 검사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로 볼 여지가 크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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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연차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6.1에 입사한 근로자가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음을 전제).- 2021.6.1~2020.5.30(1년 미만) :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2021.6.1~2020.5.31(1년) : 연단위 연차휴가 15알- 총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에 대하여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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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코로나로 인해 강제 휴무 급여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에 동의한 경우라면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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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입사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9.2.1 입사 가정).1. 2019.2.1~2020.1.30(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2. 2019.2.1~2020.1.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히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0.2.1)3. 2020.2.1~2021.1.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히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1.2.1)4. 총 41일 발생(1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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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내려고 하는데 상급자가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상급자의 재량으로 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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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일 임금 지급여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이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므로, 퇴사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인 3/9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연히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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