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휴가를 계산할때 2017년도 이전 입사자는 현재근로기준법대로 계산을 하나요?
퇴직시 연차휴가를 계산할때 2017년도 이전 입사자는 현재근로기준법대로 계산을 하나요?
2016.10.10입사인데 2017.10.10이되기전까지 11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의 2016.10.10.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7년 5.29 이전 입사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2016.10.10~2017.9.9(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한 경우 매월 10일에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16.10.10~2017.10.9(1년) 기간 중 80% 이상 출근 시 2017.10.10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모두 사요한 경우 2017.10.10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4일(15일-11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근로자들은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적용되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므로, 2년간 최대 사용가능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26일이 됩니다.
따라서, 2017년 5월 30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1년 미만 근로에 대해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15개에서 공제하여 계산[15일 -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 하게 되어, 2년간 최대 사용가능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5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017년 이전 입사자는 11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하는 11일의 연차는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부여됩니다. 따라서 16년 10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연차휴가를 계산할때 2017년도 이전 입사자는 현재근로기준법대로 계산을 하나요?
2016.10.10입사인데 2017.10.10이되기전까지 11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개정법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016년 10월 10일인
경우에는 입사시점 부터 1년동안 인정되는 연차는 15개 입니다.(매월 개근시 연차가 발생하지만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와 합산하여 총 15개가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법에서는 최초 1년 미만 근로기간 중 발생하는 월차형 휴가는 최초 1년 근로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월차형 휴가 중 이미 사용한 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즉, 월차형 휴가를 사용한 경우 15일 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에 의해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월차형 휴가는 15일의 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차형 휴가를 사용했어도 15일 휴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2018. 5. 29. 시행되고 취업일이 2017. 5. 30.인 근로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이 2017. 5. 30. 이전이므로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연차휴가를 계산할때 2017년도 이전 입사자는 현재근로기준법대로 계산을 하나요?
2016.10.10입사인데 2017.10.10이되기전까지 11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17.5.30일이후 입사자만 월단위연차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