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인센티브제로 월급을 기본급+매출인센으로 계약하면 최저시급 못받아도 법적신고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미달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0
0
고정근무수당(토요근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 근로 자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인 연장근로라면 이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5.0
1명 평가
0
0
전전직장이 가족회사 실업급여 대상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네,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입증할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4
0
0
회사가 퇴사처리를안해줬는데 이직했어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확실하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문자,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0
0
혹시 야간시급 월급여 가능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 모두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6시간*6일+주휴 6시간+야간 6시간*6일*0.5)*4.345*10,030원=2,614,821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0
0
사장 허락을 받고 조기 퇴근 한 경우 일찍 간 만큼 임금이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으로 조기 퇴근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0
0
직무 외 다른 직무 지시를 거부하였는데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설사 사전에 다른 직무로의 전환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전 직무와 변경된 직무 사이에는 괴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침해된 경우로 보아 부당한 업무명령이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시말서 작성 등 징계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0
0
퇴사 후 바로 다른 회사에 단기 계약직으로 취업하고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 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에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직원의 퇴사 의사 번복, 회사는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의 입장에서는 직원의 희망하는 퇴사일이 아닌 회사가 제시한 퇴사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더라도 정부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0
0
일주일 단기알바에게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0
0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