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피보험단위계약 문의드립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이직확인서 처리되기 전에 신청해서 이번주 금요일에 1차 실업인정교육을 들으러 가는데
오늘 사진과 같이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상용계약 127일 + 일용 일한거 70일정도 있는데 이상태면 금요일에 교육만 들으면 실업인정이 확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이전직장들이 일용직 근로형태이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70일 정도이고 최종직장에서 상용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27일인 경우 18개월 안에 있어 합산 180일 이상이면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전직장들이 일용근로내역 신고를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70일 정도라면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합산이 되기 때문에 2차 상용직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다면 1차 고용센터 방문시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자로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