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해서 질문해볼려고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은 다음과 같으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2,755,000+2,850,000+2,850,000+91,935)÷91일×30일×640일÷365일= 4,940,5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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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최저시급 다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한 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이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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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으로 일하는 중, 갑자기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B기업이 아니라 A기업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A기업에 하면되고, B기업은 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기업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이를 A기업이 승인 시 바로 퇴사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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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에 대한 휴가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 이외의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에 대한 휴가제도를 회사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에 따른 휴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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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이상 추가근무 가능한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기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40+12+8=60시간, 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했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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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급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상황이므로 개인사정이 아닌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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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재입사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동일한 회사에 재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할 수 없으나, 구직급여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재취업한 회사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경우 이전에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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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를 사용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시행령 제3조제3항).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4. 시간급으로 할지 월급으로 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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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무직인 상태에서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며,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임의가입이 가능하며 월보험료는 최저 9만원 이상으로 납부하면 됩니다(이 때,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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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입금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20조제3항). IRP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용기관에서 해당 계좌로 퇴직연금액을 입금하며, 이후 IRP 계좌를 계속 운용 또는 해지 후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급 일정에 대해서는 회사 또는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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