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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염소36
훈훈한염소3621.11.19
고용보험 수급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중소기업에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 8월 3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시 사직서에는 개인사정 사유로 적어서 사직서를 제줄하였으나 실제 퇴사사유는 회사에서 7/16일에 징계위원회에 출석 통지서를 받고 7/22일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일 때문에 사직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 회부 사유는 업무태만, 불량 및 손실발생, 작업감독부진에 대한 징계의 건으로 징계위 출석 하였었습니다 징계위에서 해명은 하였으나 20년이상 회사 생활을 해왔고 지금껏한번도 업무태만을 하지도 않았고 저런 상상도 못했던 일을 당하니까 더 이상 그회사에서 일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위 징계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업무태만: 생산부장이 생산현장에 많이 안다니고 사무실에서만 일을 본다는 사유 인데 사무실에서 일을 안하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현장을 안나가보는것도 아니었으며 밑에 생산과장한테 주요사항 지시하여 생산과장이 현장 확인후 보고 받고 직접 확인할 주요사안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며 업무를 했었습니다

불량 및 손실발생: 개발품 건으로 초도 샘플 생산한것이 있었는데 품질부서에서 검사를 안하고 외주업체로 내보내는 바람에 외주업체에서 불량이 발견되어 외주비 손실이 발생한 건을 생산 책임자인 저에게 책임을 물은것인데 이 건은 품질부서에서 검사하여 문제 발상시 개선대책 수립하여 재 샘플 생산하여이상이 없을시 외주업체로 보내야 되는데 품질부서에서 검사누락으로 발생한 건 이었습니다

작업감독 부진: 이것 또한 위에 생산현장에 많이 안다닌다는 것에 포함된 사안 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건으로 회사에서 받은 치욕과 오명으로 정신적으로도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결국 사직을 하고 나와서 지금은 다른일을 하고자 공부중에 있습니다

전에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시던분이 그런일을 당하고 그만 뒀는데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알아보라고 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현재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 사진 찍어놓은것만 있습니다 다시는 그 회사에 가는것 조차 싫은데 어찌 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근로자 귀책과는 별개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등 해고통지를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진짜 퇴사 이유는 징계위원회 출석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나 회사에서 징계로 해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자신퇴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당장에 실여를 신청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으나,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셔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상황이므로 개인사정이 아닌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증거

    가 수집되어 노동청에 신고하여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위에 적어주신

    사유만 보았을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

    로 퇴사를 하신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징계해고가 아닌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1. 우선 말씀하신 고용보험 수급자격이라 함은 고용보험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이나 대개 실업급여로 부릅니다. 이하에서는 실업급여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실업급여를 수급요건 중 중요한 것이 바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을 것"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이란, 직장을 떠날 때(퇴사할 때) 해고를 당하거나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퇴사하는 등 본인이 원해서 그만 둔 것이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4. 말씀하신 상황은 '본인은 징계당할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회사 측에서 징계하려고 하여 회사를 다니기 싫어 사직서를 내고 퇴사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회사 측에서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징계해고 당하거나 징계사유 발생으로 회사 측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다퉈볼 가능성은 있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상실사유 분류표'를 보아도, 징계사유(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가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곧바로 수급자격이 부정되진 않고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아래 그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그림은 '상실사유 분류표' 일부 발췌 (출처 : 고용노동부)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