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날에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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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최종 이직일이 2022.2.28이라면, 이를 역산하여 18개월인 2020.9.1부터 기산하여 2022.2.28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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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때 신고 방법과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해당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급 200만원에 "200만원/209시간*35시간= 약 334,928원"이 주휴수당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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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시,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근로계약서 재작성),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단축근무를 하게 하는 등으로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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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갯수를 고용주가 마음대로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청구권은 소멸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 일부를 수당으로 미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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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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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단축근무 퇴직연금(DC)에 반영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도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한 연간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산전휴가기간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해당 산전휴가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산전휴가기간의 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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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제근로자 1년 연장시 연차와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여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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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일용/임시직을 불문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아르바이트 기간 중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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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 소득자를 4대보험 가입(5인이상 30인이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태관리를 철저히 하시어 결근, 조퇴 시 월급여에서 그 시간, 일수만큼 공제하여 지급하시거나 근무일수가 들락날락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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